내란세력 엄벌 의지 없는 법원과 검찰은 법을 말할 자격 없다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을 법원이 취소했다. 검찰총장은 항고 없이 석방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정말로 윤석열이 탄핵되기도 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게 다. 결정이 나오나자마 극우 세력은 사기충천해 사실상 축제를 벌이면서, ‘무리한 내란죄 기소야말로 내란’ 같은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처벌이 당연히 이뤄지리라 믿었던 시민들은 법원과 검찰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

법원은 구속 시간 계산에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을 풀어줘야 한다고 한다. 핑계다. 평범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조사할 때 항상 적용하던 ‘매뉴얼’ 계산법을 하필 지금 문제 삼는가? 대체 왜 피의자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항상 재벌, 정치인, 성폭력 가해자를 다룰 때만 그토록 칼같이 작동하는가? 5천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다 실패한 내란 수괴의 인권을 법원이 지금 챙겨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해 정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에게 그야말로 딱 맞는 조건이다. 그는 아마 풀려나면 바로 경호처로 가서 ‘비화폰’과 서버 등 증거부터 없애버리고, 내란 동조자들과 꼼꼼히 진술부터 맞추려 들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을 제대로 재판할 의사가 있기는 한가?

법원은 극우가 윤석열 체포에 분노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을 때만 해도 ‘법치 파괴 세력’을 응징할 것처럼 굴었다. 그러나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은 극우가 법원 폭동을 일으킨 이유, 그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이유를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대든, 극우의 주장이 옳았다고 손을 들어 준 법원은 결국 스스로 ‘법치 파괴 세력’에 동조한 꼴이다. 극우가 계속해서 대중 시위를 벌이면서 힘을 과시하자, 내란의힘 정치인들이 그런 것처럼 법원 판사들 또한 그 자신의 직업적-본질적 보수성에 의해 극우에게 이끌리고 있다. 이런 자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란 얼마나 공허하고 내로남불 그 자체인가. 당장 법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어제, 오늘(3월 8일)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경찰의 행진 부분 금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은 주말 집회에 대한 경찰의 제한 통고를 계속해서 손들어주고 있다.

검찰도 한통속이다. 윤석열 수사의 지휘권자인 검찰총장 신우정은 윤석열이 2024년 임명한 인물이다. 검찰은 1월에 겨우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도 바로 기소하지 않았고, 전국 검사장을 불러 토론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 늦장대처가 결국 구속취소의 빌미가 됐고, 이제는 항고조차 안 하겠단다. 이미 검찰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증거인멸의 길을 터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법원과 검찰을 두고 오히려 이번에 절차상 하자를 없애 확실히 처벌하려는 큰 그림 아니겠냐는 얘기까지 나왔으니, 안일해도 너무 안일하다.

지금 극우가 법원과 검찰을 움직이고 있다면, 헌법재판소도 그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다. 민주당은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 가능성과 이번 결정은 별개’라고 애써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도 검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행복회로 돌리기는 당장 우리가 더 클 행동에 나서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 뿐이다. 법원과 검찰 모두를 규탄하고, 엄정수사와 신속재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필요하다. 법원과 극우의 백래시, 헌법재판소의 동요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필요하다. 여전히 광장의 시간이다. [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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